與서 줄잇는 이자제한법…연 10% 제한에 처벌조항도
김남국, 송갑석 등 연 24% 최고이자율을 10%로 제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워회관에서 집단소송, 징벌손배, 증거개시 등 재판제도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주사법개혁 연속세미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4. [email protected]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 법인에 돈을 빌려주르 경우 이자율을 연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연 1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됐지만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층에 여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저성장·저금리 시대의 현재 법정 최고이자율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의원. 2020.06.03. (사진=문진석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또 송갑석 의원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각각 22.5%, 22.3%로 낮추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박홍근 의원은 최고이자율을 20%로 제한하고 이보다 2배를 초과한 이자계약을 맺으면 아예 금전대차 약정 전체를 무효화하고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는 개정안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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