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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하천정비 도지사 치적 둔갑"…경기도 "억지 주장"

등록 2021.07.06 14: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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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후보 시절부터 구상 2018년 8월 사업 추진"

도 "남양주는 남양주시 사업 한 것, 도는 31개 시·군 대상"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7.0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대 성과 중 하나인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먼저 시작한 것은 맞지만 성과를 가로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8년 9월 하천·계곡 등 불법 상행위 근절대책 강구를 지시, 도는 같은해 10월부터 주요 하천 계곡 내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추진했다. 11월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 직무에 '하천감시'(하천법)가 새롭게 포함됐다.

2019년 6~7월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철거 계도, 현수막 게시(57곳) 및 전단지(4000장) 배포가 이뤄졌다.

도내 주요 계곡에 대한 불법행위 합동단속도 실시, 특사경은 하천·계곡 내 미신고 음식점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벌여 110곳, 69개 불법시설을 적발했다.

이 지사는 같은해 8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하천·계곡의 불법행위 근절을 지시, 31개 시·군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됐다. 도와 시군은 같은해 8~11월까지 시·군별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불법시설 1392곳 중 73%인 1021곳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는 가평과 연천 등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부터는 가평 등 17개 시·군에서 94명의 하천지킴이가 하천·계곡내 불법행위 적발 및 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를 통해 지난 4월말 기준 25개 시·군에서 불법시설물 1만1727곳 중 99.7%인 1만1687곳을 철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가 남양주시보다 먼저 했다는 것이 아니다. 광역단체에서 최초라는 것"이라며 "남양주시는 남양주 계곡 정비사업을 한 것이고, 경기도는 남양주를 포함한 31개 시·군에서 계곡 정비사업을 한 것이다. 도지사 치적으로 둔갑시켰다는 남양주시 주장은 억지다"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입장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조광한 남양주시장 입장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우리 시의 성과를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기도의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 시장은 "이 사업은 남양주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후보 시절부터 구상했던 것"이라며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천 불법 정비와 하천 정원화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첫 번째 결실은 2019년 6월에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한 것"이라며 "2020년 7월 1일 두 번째 결실인 청학비치(현 청학밸리리조트)를 개장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남양주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에 대해 질문했고, 이 지사는 "거기서(남양주) 먼저 한 것 맞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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