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수완박' 대장동·블랙리스트 검찰 수사권 못 뺏는다
대장동 윗선·블랙리스트 수사 등
'檢 수사' 중단 우려 제기됐지만
'경찰청 승계' 경과조치 부칙 빠져
법무부 검찰국 "공식 입장은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2.05.02.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02/NISI20220502_0018758355_web.jpg?rnd=20220502103301)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2022.05.02. [email protected]
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법무부 형사법제과를 통해 검수완박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4개월 후 시행되더라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미제(진행 중인 사건)를 (경찰에) 내릴 것이면, 부칙 조항을 넣었어야 한다"며 "법무부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지금 있는 사건은 검찰이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기제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2019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검찰수사 미제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이런 해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최초에 냈던 개정안에 담겼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경찰청에 승계한다'는 경과조치 관련 부칙이 빠지면서 나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에는 경과조치 부분이 빠지고 '법안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만 남았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앞서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개정안에도 이번처럼 시행 시기를 규정한 부칙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당시와 이번 부칙 조항이 똑같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해서 수사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고 이번에도 그렇게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범죄로 분류돼 검찰 수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던, 대장동 윗선 수사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해 9월께부터 수사 중인 사안으로, 배임과 뇌물 등 부패·경제범죄를 일으킨 혐의로 일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하지만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등에서 언급된 나머지 의혹은 현재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로비 의혹 등이 포함돼 공직자범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가 진행 중인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도 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돼 있다. 대전지검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도 마찬가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개정안) 원안에는 경과 규정이 있었지만 통과안에는 없었다"며 "별도 조항이 없어 수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그리고 한편, 이와 관련해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는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