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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도시공단,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정기분 접수

등록 2022.09.29 11: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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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울산 남구 신정3동 주택가에 조성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울산 남구 신정3동 주택가에 조성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오는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정기분 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사용기간은 1년으로, 배정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을 방문하거나 울산 남구 거주자 우선주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기분 신청은 세대당 차량 1대만 배정하며 운영규칙에 따라 장애 등급이 높은 장애인, 상위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 등에 우선 배정된다.

단 자동차 관련 과태료 및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신청 결과를 오는 12월 13일 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기분 배정 이후 잔여 구역이 있으면 12월 27일부터 선착순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남구도시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 상황실(052-226-0952~4)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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