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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단해야"

등록 2023.02.15 16:46:32수정 2023.02.15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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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환노위 소위 통과에 반발

경총,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심의 중단해야"


[서울=뉴시스]안경무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환노위 노동소위 통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경총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심의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총은 15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경영계와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가 산업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고 본다. 경총은 "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간 산업생태계를 교란시키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확대해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고도의 경영상 판단, 재판 중 사건 등을 쟁의 행위의 대상에 포함해 산업 현장에는 노동 분쟁이 폭증할 것"이라며 "파급력이 큰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업을 경영할 의지를 꺾고, 기업 경쟁력을 저하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즉각 노동조합법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국회는 기존 노사 관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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