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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서울 구의원 '대체복무 논란'에…"겸직 불가"

등록 2023.02.28 11: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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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은 정치적인 활동 못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1.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현역 강서구 구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군 대체복무를 시작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병무청은 "겸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28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중에는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해당 건과 관련해 병무청에서는 겸직이 불가하다고 해당 복무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고 말했다.

우 부대변인은 "지난 24일 정식으로 겸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요청이 있었다. 일단 병무청에서는 당일 유선으로 '겸직이 안 된다'는 것을 안내했고, 27일에 정식으로 겸직이 안 된다는 내용의 문서를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련법 행정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진다. 그 후 제출된 의견에 따라 경고 조치되고, 경고가 4회 이상 누적될 경우 고발조치 된다"고 강조했다.

구의원 신분으로 군 대체복무를 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은 김민석(30) 서울 강서구의원이다. 1992년생인 그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바 있다.

그는 당선 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고, 지난 24일부터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다만 병무청이 '겸직 불가'를 선언하면서 군 복무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헌법소원을 통해 조목조목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24일 복무기관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복무 기록부에도 적혀있다. 처음 병무청은 군 휴직 제도를 이용하라는 식으로 답변했다. 관련해서 행안부에 물었는데 (의원직 휴직) 제도가 없다더라. 선출직 의원을 누가 승인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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