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천 아파트 건설현장 돌며 돈 뜯은 '사이비 기자' 입건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공갈 혐의로 환경 관련 언론사 기자 A(7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을 다니며 업체 5곳 관계자들을 협박해 총 500여만원의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현장에서 발견한 환경오염 관련 불법행위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업체를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환경 기자'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소속된 매체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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