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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공개작도 법률상 영화“

등록 2026.01.06 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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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뉴욕=AP/뉴시스] 넷플릭스 로고

[뉴욕=AP/뉴시스] 넷플릭스 로고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공개되는 영화도 법률상 '영화'로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은 6일 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을 영화의 정의에 포함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OTT 공개작이 이미 사회적으로 영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법적 정의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현행법은 영화를 영화관 등에서 공중에게 관람시키기 위해 제작된 영상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OTT 공개작은 원칙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로 분류돼 왔다.

최근 OTT 공개작 가운데 하지만 영화관 상영을 전제로 제작되거나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유통 구조 변화에 맞춰 법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서울=뉴시스] 정연욱 의원. (사진 = 정 의원 측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연욱 의원. (사진 = 정 의원 측 제공) 2026.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개정안은 영화를 영상과 음향이 결합된 콘텐츠로서 서사적 완결성을 갖추고, 영화관 상영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시청 제공이 가능한 작품으로 정의했다. 유통 방식이 아니라 콘텐츠의 성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다만 OTT를 통해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영화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공중 관람 목적과 영화관 상영 가능성을 갖춘 작품만 영화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영화발전기금 등 관련 기금 사업의 적용 대상도 영화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한정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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