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단양 여야 총선 주자 허위사실 공방 가열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도 맞고발 "한강기금 왜곡"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단양 선거구 여야 주자의 허위사실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21대 국회 공약이행률 논란 직후 먼저 고발당한 국민의힘 엄태영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를 맞고발하면서 나란히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엄 후보는 14일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1월 공약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이 8조6234억 원에 이르지만 제천·단양이 받은 금액은 0.4%인 309억 원에 불과하다. 원주나 영월이 9~10배 더 많은 기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엄 후보는 "제천과 단양이 받은 기금은 2503억 원"이라면서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이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부풀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전문가를 자임하는 이 후보가 환경통계를 직접 왜곡해 제천시민·단양군민을 기만했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이 후보도 전날 같은 혐의로 엄 후보를 선관위에 고발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자신의 공약이행률을 정정 반영했다는 엄 후보의 주장은 허위라는 게 이 후보 측의 고발 요지다.
엄 후보의 이 같은 주장은 자신의 21대 국회 공약이행률이 16.07%라는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공약 완료에 관한 기준에 오해가 있었지만, 공약 이행률 55.4%는 명확한 근거 자료로부터 나온 정확한 수치"라고 펄쩍 뛰고 있다.
이 후보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받은 "공약이행률을 정정 반영했다는 엄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질의회신을 근거로 선관위에 조사를 요구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를 엄히 처벌하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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