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소식]외국관광객 대상 사후면세 매장 안내지도 제작 등

등록 2024.10.02 14:09: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4.10.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뉴시스DB. 2024.10.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관광본부는 대구 방문 외래객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사후면세점(Tax Refund Stores) 안내 지도를 제작해 배부한다고 2일 밝혔다.

사후면세제도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여행 중에 구매한 물품의 세액 상당액을 돌려주는 ‘외국인 대상 세금 환급’ 제도다.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면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1회 기준 100만원, 총 500만원이다.

지도는 동성로를 중심으로 한 관광특구 소재 상점과 지역 내 백화점, 아웃렛, 마트 등 전수 조사를 거쳐 3개의 언어(영어, 일어, 중국어 번체)로 제작됐으며, 면세쇼핑 가능 매장 정보를 담고 있다.

지도 전면에는 사후면세제도 이용 방법, 면세쇼핑이 가능한 카테고리별 매장 목록, 대구 관광안내 정보가 배치돼 있다. 후면에는 해당 매장의 위치가 표시된 약도로 구성해 원하는 매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제작됐다.

사후면세점 안내 지도는 10월~11월 중 대구공항과 동성로에 위치한 관광안내센터 및 동성로 내 관광객 주요 접점에 비치될 예정이다. 특히 여행 중 모바일 사용 관광객이 많음에 따라 대구 대표 여행 앱인 ‘대구트립’에서도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

◇공공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캠페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기봉)은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개최한 개인정보 인식주간 홍보행사를 시작으로 '2024년 개인정보보호 인식주간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과 개인정보의 사적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다.

캠페인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을 고취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활동으로는 개인정보보호 교육, 공단 홈페이지 배너 게시, 홍보 물품 배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식 점검, 업무용 컴퓨터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점검, 개인정보 처리 절차 준수 여부 확인 등이며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