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5일부터 '우체국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
민영보험사 동시 실시…병원진료 후 '실손24'에 보험금 청구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
![[서울=뉴시스] 오는 25일부터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우체국보험 가입자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23/NISI20241023_0001683529_web.jpg?rnd=20241023095713)
[서울=뉴시스] 오는 25일부터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우체국보험 가입자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된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진료비 관련 서류 발급없이 우체국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25일부터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우체국보험 가입자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3일 밝혔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실손24'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진료 후 실손24를 통해 다녀온 병원과 진료 내역을 선택해 보험금 청구를 하면 우체국보험으로 청구서류 제출과 함께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실손24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한 청구서류는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원외) 등이다. 진단서를 비롯한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할 경우 가입자가 사진으로 찍어 실손24 모바일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우체국보험 등 해당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
실손24를 통한 청구는 오는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비 내역부터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은 1년 뒤인 내년 10월 25일부터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전산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실손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실손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입장에서 불편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다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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