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주식 백지신탁 못해"…불복 소송 20년 간 14건

등록 2024.10.25 10:31:5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주식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 올해 506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지난 7월23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7.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지난 7월23일 서울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워라밸 행복산단 지원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7.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제기된 행정심판이 지난 20년간 14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권익위에 청구된 행정심판은 총 14건이었다.

연도별로 2006년, 2014년, 2019년, 2021년에 각 1건씩 있었고 2022년 2건, 2023년 5건, 2024년 3건으로 집계됐다.

주식 백지신탁 관련 직무 관련성 심사는 올해만 500건 넘게 있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을 심사한 사례는 총 50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83건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주식백지신탁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이를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 관리를 맡기도록 한 제도다.

최근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자신이 운영해온 회사 주식 약 170억원을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자 퇴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