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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계엄 사태, 대단히 송구"…'내란죄' 표현엔 "신중 기해달라"

등록 2024.12.05 11:05:28수정 2024.12.05 12: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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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 출석

尹 '반국가단체' 표현에는 "의견 다는 것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소집된 회의를 마친후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소집된 회의를 마친후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을 좀 더 편안하게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관 보고에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국민께서 많은 불안과 걱정,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현 정국과 관련해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엄중한 시기인 만큼 대국민 행정 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과 국민 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이 요구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관련해서는 "회의록은 통상 국무회의를 마친 날로부터 일주일 내지 10일 후에 공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는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당겨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반국가단체' 표현에 대한 의견에는 "저의 평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쓰신 워딩 하나하나에 대해 어떤 의견을 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대통령께서 쓰신 표현에 대해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쾌해 하고 계신데, 이번 사안을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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