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틱톡 매각 안 하면 美서 사용 금지, 합헌"
中바이트댄스, 내년 1월19일까지 매각해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미 정부는) 매각법이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좁게 조정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했다"고 판시했다. 반대로 "틱톡은 중국의 지시에 따라 콘텐츠를 조작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틱톡은 "이 조치는 위헌이고, 틱톡 사용자 1억7000만 미국인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 3인은 이 주장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법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나 제5조 평등한 법의 보호를 보장하는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불법적인 몰수를 구성한 것도 아니고 제5조를 위반해 사유 재산을 보상 없이 수탈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틱톡은 이번 판결에 불복, 상소할 방침이다.
미 의회는 지난 4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틱톡에 대한 강제매각법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틱톡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인을 감시하고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에 미국은 내년 1월19일까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애플 및 구글 앱스토어에 판매를 금지해 사실상 미국에서 퇴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내년 1월20일 공식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 조치를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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