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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에 희생된 김포 공무원, 9급→8급 '특별승진'

등록 2024.12.17 11:20:26수정 2024.12.17 1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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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뉴시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30대 공무원의 노제 모습. (사진=김포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뉴시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시 30대 공무원의 노제 모습. (사진=김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김포=뉴시스] 김동영 기자 = 지난 3월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기 김포시 소속 공무원이 특별승진 됐다. 이 공무원은 최근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돼 순직 결정된 바 있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숨진 김포시 9급 공무원 A(37)씨를 8급으로 특별승진 조치했다.

시는 지난달 말 결정된 인사혁신처의 A씨의 ‘순직’ 결정을 토대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특별승진을 결정했다. A씨의 승진 시점은 사망 전날로 소급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A(37)씨의 순직을 인정했다. 이는 인사혁식처에서 A씨의 업무와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순직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A씨의 유가족은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A씨의 유가족은 지난 4월 김포시와 함께 유족급여 신청서, 사망 경위 조사서, 증빙 자료 등 순직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 서구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2월29일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온라인 카페에서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리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시는 3월13일 숨진 A씨를 가해한 누리꾼들을 공무집행방해, 모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포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별여 지난 4월26일 A씨의 신원과 악성 글을 온라인 카페에 올린 민원인 2명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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