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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매출 6% 과징금?…방통위, 한국판 DSA로 플랫폼 정조준

등록 2025.01.15 08:16:09수정 2025.01.15 10: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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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5 업무계획 통해 "한국판 DSA 제정" 발표

마약·도박 정보 등 불법 정보 유통 플랫폼 책임 강화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14.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부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갑질 방지를 위해 시행한 디지털시장법(DSA)이 한국에서도 추진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한국판 DSA를 제정해 불법·유해정보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전날 '2025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DSA법 제정 착수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온라인 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DSA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이용자보호법(가칭)을 제정해 플랫폼상의 불법·위해 정보 유통 방지와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마약·도박 정보 등에 대해 대면으로만 이루어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서면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요청에 따라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온라인서비스이용자보호법의 골자다.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콘텐츠를 규제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으로 불법정보와 가짜뉴스 등을 빠르게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혜선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대규모 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게 온라인서비스이용자보호법 입법의 취지"라며 "과징금 여부나 적용 대상 사업자 등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DSA가 담고 있는 아동청소년 보호, 알고리즘,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U가 시행 중인 DSA는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혐오표현, 저작권 침해 등 불법 콘텐츠에 대해 정부 요청에 따라 삭제하도록 하고 알고리즘을 투명화하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온라인 상에서 개인정보 유출, 불법 콘텐츠 양산, 가짜뉴스 확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DSA에 따르면 모든 중개서비스 제공자들은 ▲불법 콘텐츠가 게재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규제당국의 정보삭제명령을 준수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연락담당자 및 법률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 모든 중개서비스 제공자들은 연 1회 이상 ▲서비스 내 콘텐츠 관리 방식·횟수에 관한 사항 ▲콘텐츠를 임의로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할 경우 그 삭제이유 및 항의내역 여부 ▲불법 콘텐츠 관련 신고 및 대응현황 등이 기입된 ‘투명성보고서’를 제출 및 공개해야 한다.

특히 월평균 활성화 이용자 수가 4500만 명 이상을 보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를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DSA를 위반하거나 규제당국의 조치에 불응할 경우, 전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에 지정된 사업자 대부분이 미국 빅테크 업체로, 사실상 EU가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실제 EU DSA에 대해 미국 빅테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미국 기술기업들은 곧 취임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EU 규제가 과도하다며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 규제 당국이 지난 20년간 미국 기술 기업들에 300억 달러(43조90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이를 막아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만약 국내에도 EU와 유사하게 DSA가 시행되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다 .국내의 경우 EU와 달리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의 토종 플랫폼 기업의 점유율이 해외 기업 대비 우세해서다.

방통위는 플랫폼 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올해 플랫폼 상의 다양한 거래형태를 고려한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향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금지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김 직무대행은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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