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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작년 건보 혜택 받은 외국인 133만명…중국인 71만명으로 최다

등록 2025.01.25 07:00:00수정 2025.01.25 11: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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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혜택 외국인, 2017년 96만명서 작년 133만명으로 늘어

체류기간 6개월 미만 중 대상자 5만명…급여비 총 318억원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09.1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지난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약 133만명인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이중 중국인은 약 71만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7년~2024년 12월까지 연도별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은 2017년 약 96만명에서 2024년 약 133만명으로 늘었다.

작년 기준 국적별로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총 71만4028명이다. 중국 다음으로는 베트남인 11만1267명, 우즈베키스탄인 5만6387명, 미국인 4만8434명, 네팔인 4만404명 등이다.

또 지난 2023년 기준 외국인 피부양자 중 국내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대상자 수는 5만474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지출하는 1인당 평균 급여비는 63만325원으로, 총 318억15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무임승차 외국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전환적인 처방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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