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내세워 나랏돈 5억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01719641_web.jpg?rnd=20241203165539)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장애인단체만 할 수 있는 사업을 뇌물을 주고 불법으로 전대받아 수억 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챙기고, 장애인 단체 특혜 사업을 내세워 거액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와 배임증재, 보조금법·지방보조금법·장애인활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5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산의 한 장애인단체에서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B씨는 같은 단체 임원이었다.
A씨와 B씨는 2020년 3월 "동백공원의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입찰받았다. 1년에 7억원의 수익을 낼 수 있는데 3억4000만원을 주면 1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영업권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C씨로부터 3억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로 동백공원 공영주차장의 운영권을 획득한 사실이 없었고, C씨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6월 장애인단체 회장에게 "협회가 위탁받은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대여사업을 전대해 달라"며 47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해운대구 조례상 사업 권한의 전대는 금지된다.
A씨는 또 2020년 6월 장애인 활동 보조사 자격이 없는데도 아내와 함께 장애인단체 회장에게 3800만원을 건네고, 활동지원사업 권한을 전대받아 5억7000만원에 달하는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1년 8월~2023년 12월 '우리는 장애인단체로서 특혜사업을 많이 하니 투자하라'고 속여 10명으로부터 19억621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피해자들한테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사기 피해액과 국고 손실액이 매우 크다. 특히 사기 피해액 중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더 많고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은 거의 환수되지 않았다"며 "A씨는 임원 자격이 없는 자신이 임원이 되기 위해 스스로 정관 규칙을 개정하고, B씨도 자격이 없음에도 장애인단체 임원직을 맡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과정에서의 치밀함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이미 다수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으며, B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밖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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