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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28일까지

등록 2025.02.07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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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28일까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전년도 내·외국 법인으로부터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지방소득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8일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다.

7일 평창군에 따르면 제출 대상인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에 이자·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법인 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신고한 사람이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검증과 자치단체 간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 징수 세액 정산 업무에 활용된다.

위택스 또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 전산 매체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 서식을 작성해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정유진 평창군 세정과장은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환급과 정산 업무에 필요한 서류"라며 "기한 내 정확히 작성해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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