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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통3사 리베이트 담합 의혹 조사 제재 초읽기…이통3사 초긴장

등록 2025.02.09 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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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판매장려금 담함의혹 조사 최종 결론낼 듯…4일 사전의견청취

단통법 상황 속 가이드 이행…조단위 과징금 가능성 제기

이통3사 연간 합산 영업익 넘어…AI 패권 경쟁 속 투자 위축 우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여동준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지원금 담합 의혹을 조사해왔던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국회 등에서 예측한 조단위 규모의 과징금이 현실화 될 경우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대응은 물론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달 초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를 상대로 한 지원금 담합 의혹 조사결과와 최종 제재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지난 4일 이통3사와 KAIT, 그리고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사전의견청취 절차를 밟았다. 공정위는 각 사마다 따로 자리를 마련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면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판매장려금은 이통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는 유통망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의 기반이 된다.

이에 대해 이통3사는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방통위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도입 이후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것을 행정지도 해왔다. 이 수준이 넘어설 경우 불법 보조금으로 유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 또한 공정위에 이통3사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단통법이 이동통신 시장에서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법으로 이에 따라 정당하게 법 집행을 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조 단위 과징금 부과를 의결할 경우 이통3사의 미래 투자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지난해 이통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년보다 21% 줄어든 규모다.

이런 상황에서 조단위 과징금이 나올 경우 이통3사의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통3사도 AI를 성장 동력으로 삼고 AI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챗GPT를 필두로 시작된 글로벌 AI 패권경쟁 상황 속 중국 스타트업이 저전력 저비용 AI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속도감 있는 투자가 요구되고 있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AI 경쟁력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통3사도 이에 발맞춰 AI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는 상황"이라며 "조단위 수준의 과징금이 이뤄질 경우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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