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안동시청 대동관→안동시민회관' 명칭 변경

등록 2025.03.21 09:08: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7년 이전 명칭으로 환원

 [안동=뉴시스] 안동시민회관 전경. 2025.03.21. (사진=안동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안동시민회관 전경. 2025.03.21. (사진=안동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청 대동관이 안동시민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안동시는 이달 초 안동시의회에서 의결된 '안동시 대동관 사용 조례'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건물 명칭이 기존 '대동관'에서 '안동시민회관'으로 변경됐다고 21일 밝혔다.

안동시민회관은 1993년 2월 1일 '안동시민종합회관'으로 개관 후 2004년 6월 25일 '안동시민회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2017년 7월 '안동시청 대동관'으로 명칭이 변경됐다가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라 '안동시민회관'으로 환원됐다.

이는 시민회관 이용객과 대관 신청자, 이를 안내하는 시청 직원이 건물 식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기존 기본시설 이용료와 부대시설 이용료로 나뉘어 있던 대관료를 '시설 이용료'로 통합·단순화해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였다.

사용취소 환불 기준도 명확히 해 관청의 일방 허가취소 등 대관자에게 불리한 문구를 수정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 수요자 중심의 행정정책을 개발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업무처리 규정 등 요구 실현에 발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