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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업계 "누누티비·오케이툰 등 범죄수익 몰수 필요"

등록 2025.06.05 09:49:22수정 2025.06.05 1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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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인 형량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 제도 개선 필요"

"정부 차원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에 예산 지원 촉구"

[서울=뉴시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웹페이지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  웹페이지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누누티비,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국내 영상·웹툰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자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웹툰업계가 피해 규모에 못 미치는 낮은 형량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업계는 '제2의 오케이툰' 사태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형량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웹툰 불법 유통 범죄에 강력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운영자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웹툰 불법 운영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도 징역 2년, 추징금 7149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운영자 양측이 항소했으나 기각됐으며 피고인이 상소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누누티비' 운영자 진술 과정. (사진=문체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누누티비' 운영자 진술 과정. (사진=문체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웹대협은 "두 건 모두 실형이 내려지긴 했으나 법정 최고형인 5년에 미달하며 추징금 역시 피해 규모 대비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웹대협에 따르면 '오케이툰'의 경우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가 약 494억원이다. 피해 범위를 글로벌로 확장하면 업계 피해액은 합법 시장의 최소 10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웹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불법 웹툰 시장은 전체 산업 규모인 2조원의 20% 수준인 4465억원에 달한다.

웹대협은 '제2의 오케이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운영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형량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의 조처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해외 불법 유통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등 관련 단체에 예산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리디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 전담팀은 "불법 유통은 단순히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아닌 창작 생태계 기반을 파괴하는 중범죄"라며 "불법 유통 근절과 웹툰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엄중한 입법적 조치와 함께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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