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례 위반"vs"의회 관례"…수원시의회 여야 대립에 올스톱

등록 2025.06.11 17:18:50수정 2025.06.11 17:52: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하반기 위원장 임기 놓고 이견

[수원=뉴시스] 수원시의회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2025.06.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시의회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2025.06.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시의회가 운영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회기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례 원칙론에 맞서 국민의힘이 타 지방의회 운영 방식을 제시하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시의회 기본조례는 명확하게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임기를 1년씩 나누어 두 명이 번갈아 하는 내용을 제안하며 조례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는 조례 위반이자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잘못된 선례를 수원시의회에 남길 수 없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해당 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하반기 양당 합의에 따라 배정된 위원장직을 두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기존 이재형 위원장과 최원용 부위원장이 사퇴한 뒤 국미순 위원장과 현경환 부위원장 선임을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대에 부딪혔다.

국민의힘 측은 위원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 후임자가 잔여 임기를 승계하는 것이 국회나 경기도의회 등에서도 적용되는 통상적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보이콧을 지속하겠다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한 의원은 "하반기 때 양당의 합의를 보고 위원장을 배정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끝났다"며 "이후 위원장을 누가 맡는지는 그 당의 몫인데 민주당에서 본인들 입맛에 안 맞다고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의회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 제393회 제1차 정례회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