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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실수로 7억 배상…과천시 행정 불신에 조직개편안도 ‘퇴짜’

등록 2025.06.16 1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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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희 의원 "12억 배상, 행정 시스템부터 점검해야"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과천시가 환매권 행사 누락으로 지난해 7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추가로 최대 5억 원 규모의 배상 소송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 같은 행정 실책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면서, 시가 추진한 조직개편안도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6일 과천시와 시 의회 등에 따르면 과천시는 지난 1995년 관내 과천동 광창마을 일부 토지를 매입해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조성키로 하고, 해당 토지에 대해 보상 등을 공시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2015년까지 집행하지 못했다.

이에 과천시는 관련 법에 따라 원 토지주에게 토지를 다시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환매권 행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당시 과천시는 이를 실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고, 지난해 7여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관련 문제가 최근 열린 과천시의회 결산 및 조례 심사특위가 벌인 심사에서 추후 7건의 소송이 더 들어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자율을 12%로 환산하면 배상금은 액수는 5억여원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과천시가 현행 3국 2 담당관 21과 136팀의 조직을 3국 2 담당관 22과 140팀으로 재편하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과천시의회가 증원안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부결시킨 것은 공무원 노조의 "증원 요구(82명) 및 국 신설을 통한 승진 구조 개선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하지만 일부 시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조직 전반의 문제점과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날 선 비판을 했고, 조직진단 등에 따른 시정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 청취를 위해 오는 2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 시장 출석 요구 등을 시사했다.

특히 황선희 시의원은 "환매권 누락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책임의 흐름과 업무 체계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적시하고, 외부 전문 기관의 진단을 통해 조직 전체의 시스템을 점검·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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