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휴가철 앞두고 시군과 농어촌 펜션 등 안전점검
"안전 담보할 수 없는 미신고 시설 이용하지 않아야"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시군과 함께 다음 달 11일까지 농어촌민박(펜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지난달 말부터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진행 중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오피스텔·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 운영, 신고·등록하지 않은 농어촌민박 운영, 소방·안전 관련 위반,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등이다.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가 여러 채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 바베큐장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처분 횟수가 많은 경우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의 법정 의무화에 따라 민박주택의 출입문과 인터넷 누리집에 농어촌민박사업자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신고확인증과 요금표도 주택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현재 농어촌민박은 신고제로 농어촌민박 사업을 경영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도는 신고되지 않은 농어촌민박은 행정기관의 안전 점검과 관리·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의 안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며 여름철 이용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어촌민박(펜션) 신고 여부는 경기도 누리집 '사전정보공표' 메뉴나 각 시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문무 도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 시설은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정식으로 신고된 안전한 시설인지 확인 뒤 이용해야 한다. 불법 미신고 농어촌민박을 발견하면 즉시 해당 시군의 민박 담당 부서나 보건부서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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