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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사장 매몰사고' 건설사 대표 등 항소심 이날 선고

등록 2025.06.19 06:00:00수정 2025.06.19 0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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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시설공사 중 일용직 근로자 토사 매몰

1심서 건설사 대표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현장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법인 벌금 2억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 청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군부대 시설공사 중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 적절한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와 공사 관계자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받는 한원건설그룹 대표 최모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백모씨와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원건설그룹 법인에 대해서도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22년 11월 서울 은평구의 한 군부대 공사장에서는 시설 공사 중 일용직 근로자 60대 A씨가 토사에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사업장 재해 예방에 필요한 관리체계 구축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는 중대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백 소장은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자로서 굴착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굴착 기울기 준수, 흙막이 시설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에서 최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백 소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원건설그룹은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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