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비용 속여 15억 탈세 혐의' JW중외제약 1심서 "포탈 아냐"
JW중외제약 및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불명확 자금 손금 산입해 법인세 포탈
신 대표이사도 "범의, 은닉 의도 없어"
![[서울=뉴시스]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꾸며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제약사와 그 대표가 1심 첫 재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6.19.](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446_web.jpg?rnd=20250131102903)
[서울=뉴시스] 리베이트 비용을 복리후생비 등으로 꾸며 15억여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 제약사와 그 대표가 1심 첫 재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사진=뉴시스DB) 2025.06.1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19일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된 JW중외제약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JW중외제약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 측은 "회사 영업사원들이 현금 등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점에 대해서 조세포탈로 됐는데 영업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손금이 부인돼서 조세 포탈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이사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신 대표이사 측은 "회사의 위치로 볼 때도 본건 같은 행위들을 모두 인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세포탈의 범의, 적극적 은닉 의도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8월21일로 정하고 그날 양측의 증거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은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사용처가 불명확한 자금 약 78억원을 손금 산입(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6∼2018년 약 15억 6000만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리베이트는 주로 제약사 등이 의약품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금품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승인 취소된 신용카드 영수증 및 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써 리베이트 비용 등을 복리후생비 등 명목으로 지출한 뒤 손금에 산입했다는 게 조사 결과다.
이번 사건은 앞서 서울경찰청이 검찰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JW중외제약을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회사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를 지난해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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