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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아픈 아이 병원 돌봄 지원 조례안 발의

등록 2025.06.19 17: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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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란 의원, 돌봄 공백 없는 지역사회 조성

[순천=뉴시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는 이영란 의원(왕조2)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아픈 아이 병원 돌봄 지원 조례안'이 본 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아동의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아픈 아이'는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건강과 관련한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다.

조례안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등 ▲돌봄 이용 및 비용의 부담 ▲교류·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란 의원은 "조례가 아픈 아이 의료·돌봄 사각지대가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며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심한 돌봄서비스가 현실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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