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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유족 '안심상속' 신청 기준, '사망간주일→실종선고일'

등록 2025.06.22 12:00:00수정 2025.06.23 0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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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일 1년 이내에도 서비스 조회 가능 기대"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부터 실종자 유족이 실종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기준을 '사망간주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예금, 보험, 증권, 토지, 건축물, 국세, 지방세, 연금 등 20종의 재산 정보를 '사망 후 1년 이내' 통합 조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실종의 경우는 법원에서 실종기간 만료일(사망 간주일, 실종일로부터 5년 경과일)을 결정하는 실종 선고를 받아 사망 신고(실종선고 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간주일과 동시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통상 실종선고를 받기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돼 실종선고를 받고 사망신고를 하면 이미 사망간주일이 1년이 지나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예컨대 실종일이 2017년 5월 1일인 경우 유족이 올해 5월 1일 법원에 실종선고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실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22년 5월 1일을 사망간주일로 선고한다.

이 경우 2022년 5월 1일부터 이미 1년이 지나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사망간주일에 즉시 신청해도 통상 법원의 심리 기간이 소요돼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기한이 1년을 경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행안부는 실종자는 '사망간주일'이 아닌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예규를 개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유족이 기존 신청 기한 제한으로 안심상속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종선고일 이후에도 상속 재산 조회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심상속 서비스는 2015년 6월 도입된 이후 올해 5월까지 누적 약 191만명이 이용했다. 지난해 기준 사망 신고 36만건 중 약 79%에 해당하는 28만5000여건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기한 내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개별 기관에서 각각 재산을 조회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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