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소상공, 국세 수수료는↓…육아혜택은↑"
'광주·전남·제주지역 현장 간담회' 개최
일률적인 국세 납부 수수료…문제 지적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책 필요

(사진=중소기업 옴부즈만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7일 제주시 아라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서 '광주·전남·제주지역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소상공인이 신용카드(0.8%)나 체크카드(0.5%)로 국세를 납부할 때 매출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수수료가 부과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유통업 대표인 A씨는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세금 외 추가 비용으로 작용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며 "카드 수수료율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국세 납부는 제외돼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영세·중소 가맹점의 경우 연매출 구간에 따라 카드 수수료(0.4~0.145%)가 차등 부과되고 있다.
담당 기관인 국세청은 옴부즈만의 건의에 대해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 영세 사업자에 대한 국세 신용카드 납부 대행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정정보원, 금융결제원과 국세 수납 전산 시스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출산·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 마련도 요구됐다.
자영업자 B씨는 "출산 및 육아 휴직 시 근로자는 정부 수당을 받고 중소기업은 대체 인력을 지원받는다"며 "개인사업자인 소상공인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출산 이후 사업 운영의 어려움과 소득 단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의 출산·육아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6일 발의한, 소상공인의 출산·육아 및 일·가정 양립을 돕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법률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그 밖에 ▲희망리턴패키지(재기지원) 사업 공공 마이데이터 도입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시 '사물인터넷(IoT)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 ▲청년층의 지역사랑상품권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연령 기준 개선 ▲전통시장 소득공제 가능 점포 최신화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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