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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3600개 유포, 2심도 실형…법정최저형 2년6월

등록 2025.07.02 11:34:25수정 2025.07.02 1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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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1심 징역 2년6월 인용

'성착취물' 3600개 유포, 2심도 실형…법정최저형 2년6월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동·연예인 등이 포함된 다수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가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부장판사 송오섭)는 2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형량이자 법정최저형인 징역 2년 6개월이 인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이 원심에 충분히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합성물이 다수이긴 하지만 제작 수준이 허술하고 초범인 점 등에 비춰 원심(1심)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등도 내려졌다.

검찰은 지난 3월 1심 결심공판 당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보다 한참 못 미치는 형량이 나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신체 사진과 얼굴 사진을 합성하는 식으로 성착취물 1090여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그룹에 허위영상물을 비롯해 성착취물 3650개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연예인 및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허위 사진과 동영상 20여개를 제작해 반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제작한 허위 영상물은 한 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돼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허위영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은 점, 합성물 수준이 높지 않아 쉽게 눈치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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