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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에너지부 연구보안 규정은?…정부, 국제공동연구 보안 길잡이 발간

등록 2025.07.09 12:00:00수정 2025.07.09 14: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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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부 등 미국 주요 5개 R&D 지원기관의 연구보안 규정 안내

과기정통부 "상대국 연구보안 규정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차단"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07.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국내 연구자가 해외와 국제공동연구 시 상대국의 연구보안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받게 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침서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할 미국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정리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편)'을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며 선진국들이 연구보안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할 때 준수해야 할 보안 요건도 엄격해졌다.

미국의 경우 연방 연구개발(R&D) 자금 수혜 시 외국과의 연계 활동 및 수혜 사항에 대한 철저한 공개 의무 등 제한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할 미국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정리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편)'을 발간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제공동연구 수행 시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유의해야 할 미국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와 규정을 정리한 '국제공동연구 연구보안 길잡이(미국편)'을 발간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발간하는 길잡이는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과 국제공동연구 추진 시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주요 R&D 지원기관인 에너지부(DOE), 국립과학재단(NSF), 국립보건원(NIH), 항공우주국(NASA), 국방부(DoD)의 연구보안 규정과 유의사항에 대해 정리했다.

에너지부의 경우 산하 국립연구소와의 협동연구개발계약(CRADA),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SPP) 등 추진 시 지켜야 할 규정, 기술 민감도에 따라 신흥 기술을 보호하는 분류 체계인 ‘S&T 리스크 매트릭스(Risk Matrix)’ 등 총 7개의 핵심 연구보안 규정을 소개한다.

위험국가(Countries of Risk) 또는 민감국가(Sensitive Countries)와 협력시 제한 기준과 사전 승인 절차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각 기관별 규정에 따른 유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FAQ), 공동연구 경험 연구자와 인터뷰 결과, 국제공동연구 시 실제 발생 가능한 가상 사례 등의 내용도 제공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길잡이는 미국과의 공동연구를 수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보안 지침서로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핵심 유망기술의 선제적 발굴 및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이 절실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신뢰받는 연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길잡이(미국편)에 유럽연합(EU)의 연구보안 관련 제도를 추가한 개정·증보판을 연말까지 발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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