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서울 자치구 최초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9개 지역 추가 지정 가능
![[서울=뉴시스]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청 전경. 2024.12.18. (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8/NISI20241218_0001731500_web.jpg?rnd=20241218105855)
[서울=뉴시스]도봉구청사 외경 도봉구청 전경. 2024.12.18. (사진=도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노해랑길 등 도봉구 지역 내 9개 지역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 대상에 포함된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 마케팅·컨설팅과 같은 경영 지원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등이다. 구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당 30개 점포에서 15개 점포로 낮췄다.
면적 산정 시 도로·공용 면적을 빼는 신설 조항을 만들어 골목형 상점가 지정 문턱을 낮췄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이번 개정은 지역 상권 부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 등 노력을 기울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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