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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의 없이 '군수 후보' 허위 지지선언…청년단체 전 회장 벌금형

등록 2025.07.16 16: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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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동의 없이 '군수 후보' 허위 지지선언…청년단체 전 회장 벌금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이 이끄는 청년단체가 군수재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허위 회견을 연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청년단체 전 회장 A(4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전남 모 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9월22일 자신이 회장으로 재임 중인 청년단체 회원 일동이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한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지역 내 읍·면 단위 청년 연합단체 회장으로 재직하고는 있었으나, 지지선언문은 회원 결의나 동의 여부 확인 절차 없이 작성·낭독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체 현직 회장은 아니다.

재판부는 "A씨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단체가 지지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이후 해당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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