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 하나회" 이성윤, 해임 취소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이성윤, 윤석열 사단 하나회에 비유해 비판
1심 "검찰 직무 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 실추"
이성윤측, 1심 판결 불복해 17일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6.11.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2/NISI20250612_0020848776_web.jpg?rnd=2025061211542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6.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사 시절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비유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주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고위직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는 언행을 했다"며 "검찰이 특정 세력을 위해서만 수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함으로써 검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실추시켰다"고 했다.
이어 "실제 원고는 한직인 법무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은 뒤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후 사의를 표명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이 사건 발언 및 조국과의 교류는 그 자체로 향후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른 검사들과 징계 수위가 달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위들과 방식이 다르고 횟수도 더 많으며 그 파급력도 컸던 점 등에 비춰보면 비위의 정도가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수사팀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아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권을 남용해 이 사건 수사팀 부장검사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서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하는 등 여러 차례 검찰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듬해 2월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징계로 해임될 경우 3년 동안 변호사 일을 할 수 없지만 총선 출마 등 정치 활동에 제약은 없다.
징계위는 이 의원과 박은정 의원(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도 징계가 청구됐으나 재판이 진행 중이란 점에서 2차 징계위에선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었으므로 해임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이 의원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 부적절했으며 법을 위반해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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