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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수변도시 공사현장 사망사고…원·하청 소장 징역형 집유

등록 2025.07.24 12:14:56수정 2025.07.24 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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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지난 2022년 전북 김제시 새만금수변도시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굴착기 기사를 사망케 한 원·하청 현장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윤식)은 24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 현장소장 A씨와 하청 현장소장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같이 기소된 원·하청업체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원청의 주장과 달리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청업체는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 원·하청 소장에 대해선 하청업체 소장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청 소장은 위험 요소를 알면서도 작업을 지시했고 별도의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는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안전보건 책임자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해 피해자가 익사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다른 경로가 있었음에도 웅덩이 쪽으로 굴착기를 몬 점, 원청업체 측이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8일 김제시 새만금수변도시 건설현장에서 굴착기 기사 C(당시 67)씨가 준설작업 중 물에 빠져 숨진 사고에 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기사 C씨는 준설작업 도중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을 빠져나오다 인근 웅덩이에 굴착기와 함께 빠져 결국 숨졌다.

사고 현장에는 신호수나 위험 예방을 위한 작업유도자, 울타리 등이 배치돼야 했지만 이같은 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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