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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與 주도 환노위 일방 통과…내달 4일 본회의 상정할 듯

등록 2025.07.28 21:11:35수정 2025.07.28 2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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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청부 입법", "강행 처리 유감" 반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주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관련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우지은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부 입법이다', '강행 처리에 유감스럽다' 식의 반발을 표하며 법안 의결 전 회의장을 떠났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처리가 안 된 법안으로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노사 간 협의 등 숙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후 이날 오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노동쟁의 범위에는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노조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 활동으로 인한 노조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등 배상 책임 조항도 담겼다. '법원은 쟁의행위·노조 활동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 등 조항도 함께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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