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복합위기엔 원하청 협력 필수…노란봉투법으로 대화 촉진"
석유화학 원하청 상생협력 협약식
"노조법 개정, 산업현장 대화 촉진"
"정부는 노사 대화 적극 지원할 것"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29/NISI20250729_0020908339_web.jpg?rnd=20250729143702)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7.29. [email protected]
6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SK인천석유화학 본사에서 열린 인천-석유화학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원청(SK인천석유화학)은 하청(협력사)과 함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문 안전감시자를 통해 10개 협력사의 현장 안전관리 컨설팅을 돕는 식이다.
또 인천시 및 고용부 등 중앙정부는 협력사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을 지원한다. 새로 고용창출이 이뤄지면 협력사에 환경개선지원금을 지원하고 신규 채용한 직원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날 김 장관은 "지금 우리는 디지털 전환, 공급망 규제 강화, 보호주의 확산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은 위기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상생과 연대, 그리고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의 대화를 촉진하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건강한 원하청 관계를 위한 노사의 대화를 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협약식이 갖는 의미를 전했다.
그는 "산업이 위기일수록 안전에 소홀해질 수 있지만 안전은 비용이 아니다"라며 "석유화학 산업 특성상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한 번 발생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며 "안전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이 지속 성장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셨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노조법 2·3조 개정은 현장에서의 자율적 노력과 소통이 함께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진짜 성장법의 의미가 실현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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