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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60대 항소심도 실형

등록 2025.08.20 14:48:38수정 2025.08.20 15: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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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4년9개월로 감형…"일부 피해 회복 고려"

상습 음주운전에 뺑소니 사고까지…60대 항소심도 실형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또다시 운전대를 잡아 추돌사고를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태지영)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9개월을 선고했다.

태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다 B(45·여)씨와 C(34)씨의 승용차를 추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와 C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41%로 알려졌다.

그는 사고 발생 4시간여 뒤 재차 운전대를 잡았다가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16년 3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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