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집 창문 공구로 뜯어 침입, 성범죄 교수 법정에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0/07/31/NISI20200731_0000574005_web.jpg?rnd=20200731183051)
[서울=뉴시스]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헤어진 연인이 사는 아파트 창문을 공구로 뜯고 침입해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고 귀금속까지 훔친 현직 대학교수가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9일 3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50대 지역 모 대학 A교수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교수는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 과거 연인이었던 B씨의 집에 6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사는 고층 아파트 세대에 침입하기 용이하게 하고자 공구로 창문과 창틀 사이를 벌어지게 해 파손하고, B씨의 여성용 금반지를 훔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 6월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를 무단 촬영하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휴대전화 액정을 공구로 찍어 파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헤어진 여성에게 계속 연락했지만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이러한 침입 성범죄를 일삼았다.
전남 소재 한 전문대 교수인 A씨는 수사 과정에서 "국가가 왜 범죄로 처벌하느냐"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혐의가 다수여서 A씨가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 밝히겠다고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9월24일 오전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