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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지재권 신고시스템 '허위 신고' 통로 악용…영세 판매자 무더기 피해

등록 2025.09.0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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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에 줄줄이 판매 정지…피해 눈덩이

전문가들 "소명 절차·허위신고 제재 장치 필요"

[그래픽=뉴시스]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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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서지수 인턴기자 = 쿠팡에서 쿠션커버와 신발을 판매해 온 영세 판매자 A씨는 최근 계정 5개가 한꺼번에 정지되면서 15억원에 달하는 매출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다. 특허청에 등록된 자체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가품 신고' 한 건이 들어오자 곧바로 판매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다른 판매자들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하는 B씨는 직접 촬영한 사진을 올렸음에도 저작권·상표권 침해 신고만 20차례 가까이 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한 달 가까이 판매가 정지돼 피해금만 수천만원이었다"고 호소했다. 반복 신고의 배후가 경쟁업체임을 확인한 그는 영업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7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쿠팡의 지식재산권 신고시스템이 '허위 신고 통로'로 악용되면서 영세 판매자들이 수억원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등록된 권리를 보유했더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판매가 정지되는 구조 탓에 피해자들은 매출 손실은 물론, 블랙리스트에 올라 소명 기회조차 차단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쿠팡의 '신고-정지' 절차가 지나치게 일방적이라고 지적한다. 윤신우 변리사는 "등록된 디자인권이라도 무효 사유가 많은데 곧바로 판매 정지를 내리는 것은 권리남용 소지가 크다"고 했다.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권리자와 판매자 모두의 소명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며 허위 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애란 한국저작권위원회 변호사도 "저작권 침해 여부는 판정 과정이 복잡한데 플랫폼이 즉시 판매 정지를 취하면 무고한 판매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엔 랭킹 회복이나 노출 제한 해제 같은 회복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그래픽=전진우 기자). info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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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쿠팡 등 민간 플랫폼의 내부 규정에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플랫폼 내부 정책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며,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만 살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 관계자 역시 "가품 유통을 막기 위해 플랫폼사에 게시글 삭제를 요청하거나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판매 중지 절차 자체는 민간 영역"이라며 "쿠팡 내부 규정에 정부가 관여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제도상 허위 신고를 막을 실효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허위 신고자에 대한 무고죄·손해배상 책임 강화 ▲플랫폼 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판매자 권익 보호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민간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론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허위신고 방지 장치와 판매자 보호 절차가 이미 마련돼 있으며 소명 기회도 충분히 주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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