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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못 견뎌 의붓어머니 살해 10대…국민참여재판

등록 2025.09.08 11:24:21수정 2025.09.08 1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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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만에 버려진 뒤 입양 없이 의붓어머니 손에 자라

"혐의 모두 인정…양형 선처해달라"…배심원 평결 거쳐 판결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폭언·폭행을 참다 못해 15년 간 길러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1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 부장판사)는 8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군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A군은 올해 1월29일 전남 진도군 내 자택에서 의붓어머니 B(64)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군을 자신의 친아들들과 비교하며 '형들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데 왜 그 모양이냐', '아무 짝에도 쓸모 없다' 등의 말을 하며 머리를 때렸다.

폭행에 맞서 A군 역시 주먹으로 B씨를 때려 쓰러뜨렸고 B씨가 '자식이 부모를 팬다'며 나무라자 격분해 살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태어난 지 3개월여 만에 B씨의 집 앞에 버려져 입양 절차 없이 B씨의 손에 컸다. B씨는 5살 무렵부터 '사랑의 매'라며 A군을 때렸고, 초등학교 4학년 때에는 '친자식이 아니다'라며 출생 관련 심한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측은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다만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 법률 대리인은 "A군은 따로 떨어져 사는 형들(B씨의 친아들들)을 대신해 지병이 있는 B씨를 간병했다. B씨는 A군을 거둬 길러준 은인이기도 했지만 술에 취해 폭언·폭행을 일삼았다. A군은 육상대회에 출전하는 등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중학생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혐의는 다투지 않는다. 양형을 헤아려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을 참작해 이날 중 선고한다.

한편 2008년부터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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