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156억 부과…30일까지 납부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93억 증가
납부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7/31/NISI20250731_0001907294_web.jpg?rnd=20250731093420)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로 43만8000건, 총 3156억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93억원(6.5%) 증가했다. 신규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눠 과세된다. 주택 외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6~30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가능하다.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지원된다. 또 자동응답서비스(ARS),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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