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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서 덤프트럭에 치여 70대 보행자 사망

등록 2025.09.23 10:49:33수정 2025.09.23 13: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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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 입건…불구속 수사

22일 오후 3시14분께 수유동 골목서 사고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infonews@newsis.com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박나리 수습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차량 사이를 건너던 70대 여성 보행자가 25t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했다.

23일 경찰, 소방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3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

A씨는 22일 오후 3시14분께 수유동의 한 골목에서 앞에 차량 사이를 지나던 보행자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소방은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B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공사장 흙을 나르던 과정에서 미처 보행자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토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중요 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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