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패가망신?"…'슈퍼리치' 시세조종 과징금 계산법은
잠정 추산 이익 400억…부당이득 2배 적용시 최대 '800억'
하한가 맞기 전 평가이익으로 계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3.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3/NISI20250923_0020989280_web.jpg?rnd=2025092311393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병원장, 대형 학원 원장 등 자산가들이 금융 전문가와 결탁해 벌인 1000억원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당국이 잠정 추산한 이익 규모 약 400억원을 적용하면 자산가들은 시세조종에 투입한 약 1000억원 자금 중 최대 800억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할 전망이다. 1년 9개월 간 실제로 실현한 차익은 230억원으로 수익률이 20% 남짓, 코스피 상승률 30%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미실현 이익까지 모두 과징금 산정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슈퍼리치' 자산가들이 1년 9개월 간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으로 실현한 차익은 230억원이다.
해당 종목은 DI동일로 밝혀졌는데, 주가조작이 이뤄진 지난해 초 2만5000~2만6000원 선을 오가던 주가는 지난해 말 5만500원 고점을 찍은 뒤 최근까지 3만6000~3만7000원대에 거래가 됐다. 시세조종 기간 중 최대 2배가 올랐으며 작전 세력은 이 기간 중 일부 주식을 매도해 이익을 봤다.
당국의 조사 발표 직후 DI동일 주가는 이틀 내내 급락세다. 전날 하한가로 직행했으며 이날 오전에도 10%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고점(3만7500원) 대비로는 40% 빠진 수준이다.
장기 시세조종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시장 신뢰를 떨어뜨린 주가조작 세력에게 '패가망신'에 준하는 과징금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선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구체적 거래로 인해 발생한 실현 이익뿐 아니라 미실현 이익도 포함된다. 부당이득액은 최소 230억원 이상이 되는 셈이다.
미실현 이익 금액의 경우 주가조작 행위 종료 시점 당시의 주식 평가이익을 본다. 이번 작전 세력은 지난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세에 개입, 23일 당국이 압수수색 및 지급정지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위반 행위를 이어왔다. 실현한 차익 외에도 계좌에 남아있는 주식 보유액이 약 1000억원 가량이며, 매수단가보다 평단이 높아 약 200억원의 미실현 이익이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주가조작 세력 발표 직후 타깃이 된 종목이 언론 보도되면서 주가가 이달 고점 대비 40% 빠졌지만, 이로 인해 미실현 이익이 낮게 산정될 우려는 없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사 개시, 적발 등으로 중단된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불공정거래 적발 사실이 알려지면 통상 주가가 급락하는데, 주가 하락으로 과징금이 축소 또는 면제될 경우 불공정거래 세력에게 '걸리면 주가가 떨이지게 두면 된다'는 잘못된 유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산정 기준을 두고 있다.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을 합해 약 400억원의 부당이득이 인정될 경우 이론적으로 최대 과징금은 그 두배인 약 800억원까지 가능하다.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에 처음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법상 최대 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였다는 점에서도 주요 행위자들의 과징금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의 자사주 취득 호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한 회사 내부자에게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주 법상 최대 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재 확인된 부당이득은 400억원 수준이지만, 당국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 혐의자 및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또 여러 행위자가 가담한 가운데 행위자별로 가중치가 달라질 수도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직접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는 1.5배 가중치를, 행위를 조력·방조한 자는 0.5배 가중치를 적용한다.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배가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