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식당서 칼부림으로 1명 숨지게 한 60대 구속영장 청구(종합)
살인·살인미수 혐의…60대 식당 주인 부부 1명 사망·1명 부상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04.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01970291_web.jpg?rnd=20251020153645)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4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후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은 다음 날 오전 10시30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이달 26일 오후 2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 중 아내는 끝내 사망했다. 남편은 크게 부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그는 식당에서 음식값을 결제하면서 과거 서비스로 제공되던 복권의 제공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로또의 발행이 중지됐던 탓에 복권 지급 대신 가격 할인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내 다시 말다툼이 벌어졌고, 피해자는 음식값을 받지 않겠다며 A씨의 귀가를 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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