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천차만별 '금고 이자율'…이르면 12월부터 공개
행안부,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355_web.jpg?rnd=202303021131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 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약정 이자율은 공개 항목에서 제외돼 국민의 세금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또 금고 이자율 비공개로 적정 이자율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금고 이자율 편차가 크고,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려워 관행적인 금고 지정이 이뤄진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월 개최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개정되는 지방회계법 시행령은 지방회계법 위임에 따라 중요 공개 사항을 정한 제48조 제5항 각 호에 '금고 약정 이자율'을 추가하기로 했다.
금고 약정 이자율 공개 시기, 공개 방법 등은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에 맞춰 행정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개정해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함께 사전영향평가, 규제심사 및 법제처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통해 관보에 게재·공포된다.
시행령이 개정·공포되면 이르면 12월에 행안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공개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정부 금고 이자율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관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금고 이자율 공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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