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뒷돈 받고 몰래 변호' 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등록 2025.10.30 12:58:58수정 2025.10.30 17:20: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관 출신 변호사로서 담당 재판장에게 접촉해서

'잘 봐달라' 통화하고 보석 대가로 억대 금품 수수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했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공범관계 등을 부인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A 변호사와 B 변호사, 브로커로 지목된 C씨가 제기한 상고를 30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죄의 성립, 공동공모정범, 증거의 증명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B 변호사에 징역 1년, C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이 각각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에서 선고된 추징금도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A와 B 변호사에게는 각각 1억2000만원과 8000만원, C씨에게는 약 1억494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바 있다.

두 변호사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재개발사업 관련 입찰담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뢰인의 형사 사건에 대해 선임 계약 없이 변론활동을 해 달라는 소위 '몰래 변론' 부탁을 받고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계 2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씨에게는 의뢰인에게 사건 담당 판사와 친한 A 변호사에게 부탁해 보석 등의 방법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하면서 경비를 요구하고, 의뢰인의 누나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받아 두 변호사에게 건넨 혐의가 적용됐다.

C씨는 이후 보석으로 풀려난 의뢰인 측에게 2회에 걸쳐 대가로 총 1억18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는다.

또 C씨는 의뢰인이 구속됐을 때 교도소 보안과장과 경찰공무원을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1050만원과 약 88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도 적용돼 재판을 받았다.

두 변호사는 앞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도 항소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광주지법 1심은 A 변호사에게 징역 1년, B 변호사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직 법관이었던 점을 고려해 형량을 보다 높였던 바 있다.

지난 4월 항소심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A는 법원에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당 판사에게 전화해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A의 행위로 인해)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염결성(청렴하고 결백한 성질)은 크게 손상된 것으로 보이고 과거 법관으로 재직한 경력까지 있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함을 더욱 크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질타했다.

항소심은 "피고인 B의 행위로 인해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염결성은 크게 손상된 것으로 보이고 그 역시 과거 법관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형을 높여야 한다는 검찰 주장을 수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