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욱 "검사가 배가른다고 말해" 논란에 정일권 "있을 수 없어" 해명
"사실관계 왜곡되고 있어…성실한 조사 요청"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1/NISI20251031_0021039157_web.jpg?rnd=20251031141707)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정일권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를 조사할 당시 '배를 가르겠다'고 협박했다는 법정 증언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검사는 1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최근 남욱의 법정 증언에 관해 말씀드린다'며 이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수사 및 공판과 관련된 일이고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갑자기 수사 과정을 호도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어서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지난 금요일에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있었다는 남욱의 발언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제가 수사과정에서 남욱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 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 언론이나 외부에서 남욱의 일방적인 증언과 표현만 부각하며 '검사가 남욱의 배를 가르겠다고 했다'는 등의 취지로 보도하면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있고 금일 법무부 장관님의 도어스테핑에서까지 언급이 돼 오해를 바로잡고자 말씀드린다"고 했다.
정 부장검사는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까지 된 남욱이 당시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에 근거한 검사의 질문에 모두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저는 수사팀 부부장으로서 남욱이 진술을 거부한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실에 방문해 남욱에게 성실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저는 남욱에게 검사의 조사 과정을 '병을 고치는 의사의 치료 과정'에 비유하면서 꼭 필요한 환부만 신속하게 도려내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증상 등을 알려주면 의사는 정확히 진단해 환부에 국한한, 효율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며 "수사팀은 일체의 편견 없이 꼭 필요한 수사만 실체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니 조사에 응해 달라고 권했을 뿐, 남욱이 부당한 압력으로 느낄 만한 언행을 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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