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6억대 쓰레기봉투 판매 대금 횡령 30대 전 공무직
6년간 3837차례…생활비·도박자금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3837차례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6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판매처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체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는 식이었다.
제주시는 종량제 거래 내역 등을 전자정보가 아닌 수기로 관리한 데다 감사 등 내부 감독 시스템을 가동하지도 않아 다년간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횡령 금액을 생활비,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제주시 한 편의점주가 쓰레기봉투 거래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카드 결제로 이뤄진 거래의 경우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카드 결제 대금이 크지 않아 다투려는 취지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A씨에 대한 2차공판은 12월11일 열릴 예정이다.
사건이 알려지던 올해 7월께 김완근 제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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